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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근로자 고용.권리법률 이번 임식국회 제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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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진념노동부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출석,"정부는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있으나 법
    안내용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은 사실상 올해내에 제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외국인근로
    자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최장 3년까지 일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이 법의 입법화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과
    집단행동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고 이들의 임금도 대
    폭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진장관은 이날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이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자제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지침을 보냈다"며 "올 하반기
    에 노사관개개혁위에서 공공부문 노조문제를 다루는 만큼 공무원들도 집
    단행동을 자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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