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고액 외화송금 "국세청 통보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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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외화 송금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는 외화송금자들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송금액을 통보대상이 아닌 2만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분산송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외환자유화 확대 조치로 외화 송금이
크게 늘 것에 대비,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이 1회 2만달러 이상을 외국에
송금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작년 한해동안 1회 2만달러 이상 송금자로 통보된
사례는 단 1건인 것으로나타났다.
1회 2만달러 이상을 송금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경우도 모 종교단체
에서해외 교회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고액 외화 송금자 명단 국세청 통보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신분
노출을 기피,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한번에 2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는
사례는 없는 대신 거액을 송금해야 할 경우 2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송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외화 송금 통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2만달러 이상 송금자 통보제도의 통보대상 기준을
더 낮추거나 한국은행이 외화송금자 전원의 명단을 입수, 송금액을 합산해
일정액 이상 송금자를 별도로 분류한 뒤 세무당국에 통보해 주는 등 보완책
이 마련돼야 떳떳지 못한 외화 송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이는 외화송금자들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송금액을 통보대상이 아닌 2만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분산송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외환자유화 확대 조치로 외화 송금이
크게 늘 것에 대비,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이 1회 2만달러 이상을 외국에
송금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작년 한해동안 1회 2만달러 이상 송금자로 통보된
사례는 단 1건인 것으로나타났다.
1회 2만달러 이상을 송금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경우도 모 종교단체
에서해외 교회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고액 외화 송금자 명단 국세청 통보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신분
노출을 기피,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한번에 2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는
사례는 없는 대신 거액을 송금해야 할 경우 2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송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외화 송금 통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2만달러 이상 송금자 통보제도의 통보대상 기준을
더 낮추거나 한국은행이 외화송금자 전원의 명단을 입수, 송금액을 합산해
일정액 이상 송금자를 별도로 분류한 뒤 세무당국에 통보해 주는 등 보완책
이 마련돼야 떳떳지 못한 외화 송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