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진로백화점의 운명이 19일 판가름난다.

진로백화점의 향로에 따라 진로그룹 전체의 앞날도 다시 그려지게 됐다.

진로그룹 전체가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는 얘기다.

진로백화점은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전격적으로 화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화의란 기업이 부실해졌을때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주의
경영권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화의신청을 받은 청주지방법원은 현재 충북은행을 비롯한 제1, 2금융권
채권단들에 청주 진로백화점에 대한 화의 동의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시한은 오는 19일까지.

채권단들은 현재 서로 협의를 해가며 의견을 조율하지 있지만 아직은 동의
여부를 감지할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화의는 채권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개시된다.

<> 화의가 부결됐을 때

=채권단들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을 경매처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강제
집행하게 된다.

청주 진로백화점 채권에 대해서는 진로 진로종합유통 등이 연대보증을 선
상태.

때문에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할부금융 파이낸스사 등 군소
금융기관들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진로 진로종합유통의 담보설정분에 대해서도
가입류조치를 잇따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진로그룹의 자구노력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얽히고 힌 보증관계를 풀지 않는 한 매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 화의가 가결됐을 때

=청주 진로백화점은 진로그룹의 당초 자구계획대로 제3자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화의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은 기업체에 대해 적색거래처 적용배제를 은행연합회에 신청할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청주 진로백화점의 당좌거래는 계속돼 정상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진로측은 청주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74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경영상태가 양호하기 문에 매각협상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로측이 기대하는 청주백화점의 매각예상금액은 4백10억원정도.

현재 국내외 유통및 의류업체들과 매각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 나머지 계열사들은

=영업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청주 진로백화점이 부도를 냄으로써 진로그룹의
다른 정리대상 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아크리스백화점과 의정부 진로백화점의 경우 금융권의 지원대상 업체인
진로종합유통 소속이어서 당장 문제는 없으나 여성전문 케이블방송인 G-TV,
우신투자자문, 진로 플라즈마 등은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그룹은 그러나 G-TV는 2개월내 도래할 거액 어음이 없어 음반 등의
판매로 현상유지가 가능하며 진로하이리빙, 진로베스토아 등은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은행은 16일 진로유통이 주식포기각서를 보완, 제출함에 따라
3백23억원의 자금을 조만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명림.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