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은 오는 6월1일부터 스톡옵션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기업이
보유할수 있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0%(종전 3%)로 끌어올리고 주식의
양도대상도 사원뿐아니라 임원에까지 확대했다.

16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사원이 주식을 구입하고 싶어할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도 새롭게
인정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사원의 주식구입요구에 언제라도 대응할 수있게 됐다.

스톡옵션제도 시행이 확정됨에따라 기업들도 이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당초 98년이후 시행할 예정이던 방침을 앞당겨 올해중
이 제도를 도입, 임원들이 연간 수만주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후지츠도 오는 98년부터 임원급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1인당 10만주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체인 오릭스는 임원은 물론 사원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아래
능력에 따라 주식을 차등배분하는 방법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스톡옵션을 가능하게 하는 자사주매입이 상법에서
원칙 금지돼 왔기 때문에 소니등 30여개사는 고육책으로 워런트(신주인수권)
를 지급하는 등 유사옵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 스톡옵션제도 ]

임원및 일반직원들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주가가 상승하면 임직원들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제2의 보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50년에 달하는 스톡옵션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은 이미 이 제도가 일반화
됐지만 주식시장이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는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 많은
기업이 도입했다.

스톡옵션제도 적용의 주대상은 경영책임과 관련된 임원급들이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소득격차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