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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독립/감독체계 개편] 정책 효율성 높여야..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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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원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개편안에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포함돼 있는 점과 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못박지 않은 점에서 재경원과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개위안이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을 거쳐 무게가 실려 있는데다
    한국은행도 전보다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입법화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외부에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최종
    판단을 유보한채 탄력적인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경원은 정책수립과 감독권이 다른 부처로 나뉘어지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책임소재 등에서 문제가 크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나 감독은 정책의 연장이므로 정책과 감독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시각
    이다.

    금개위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정부기능인 금융감독관련법률의 제.개정권한을
    부여토록 한 만큼 재경원은 기존의 금융실조직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떼어내 감독위에 포함시키고 총리실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산하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안 그대로 하면 감독위원회에 재경원금융실기능이 대부분 이양돼
    국제금융 금융협력등 일부 기능만이 남게 되므로 아예 금융실을 분리하고
    감독위를 독립기구화해 산하에 두자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재경원의 금융실조직이 국단위 수준으로 격하돼 권한집중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정책일관성과 효율성도 제고할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감독위는 금융감독정책에 최종책임을 지는 재경원보다 하위의
    제한적인 감독과 제재권한을 갖고 반드시 재경원과 정책협의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제개정권한은 재경원에서 분리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권한집중을 우려하는 외부의 비판이 큰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으로
    정부의 조직체계나 업무효율성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검토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은행감독기능조정에 대해서는 금개위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세부방안마련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건전경영지도기능을 남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은이 당좌거래를 체결한 제2금융권에 대해 제한적인 검사기능을 수행
    하는 것도 외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감독기능이 지나치게 확대해석
    되지는 않도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설립과 관련해서도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모두를 통합하든
    은감원과 보감원만을 통합하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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