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방안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감위와 한국은행의 쌍두마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은에는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기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능만
부여했다.

반면 금감위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게돼 거대한 공룡탄생을 앞두게 됐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도 대폭 강화, 한은의 독자적인 금융통화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위원회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경원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개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과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두게 된다.

다만 증권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심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별도기구로 설치한다.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등 각종
예금보험기구는 통합예금보험기구로 묶어 금감위 산하에 둔다.

한편 한은은 채무인수.보증(BIS규제) 경영지도 편중여신등 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계정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제2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을 갖는다.

<> 금융통화위원회 =한은의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한다.

금통위는 의장, 한은 부총재, 재경원장관 추천 1명, 금감위 위원장 추천
1명, 공익대표 1명, 금융계 대표 1명, 경제계 대표 1명등 총 7명으로 구성
되며 임명직 위원은 상근직이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금통위 의장의 임기는 5년으로 대통령과 교차임명된다.

< 중앙은행및 감독체제 개편안 >

<>.중앙은행 목적

- 현행 : 통화가치 안정
은행/신용제도 건전화

- 금개위안 : 물가안정

<>.금통위 의장

- 현행 : 재경원장관

- 금개위안 : 한은총재

<>.금통위 구성

- 현행 : 재경원장관 한은총재 재경원추천 1인,
농림/해양부추천 2인,
금융기관추천 2인 (9인)

- 금개위안 : 한은총재 부총재, 재경원장관 금감위원장 추천 각 1인,
공익 금융계 경제계 대표 (7인)

<>.금통위원 임기

- 현행 : 장관(한은총재 4년)
임명직 3년 연임 가능

- 금개위안 : 의장 5년
임명직 6년 상근단임

<>.금융감독기구

- 현행 :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분립, 은감원은 한은산하기구,
비은행금융기관은 재경원담당, 예금 보험기구 금융권별로 분립

- 금개위안 : 금융감독위원회 총리실소속 설치(합의체 행정기구),
통합금융감독원 설치, 통합 예금보험기구설치,
한은에 부분적 검사권 부여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