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의 내부기구로 자리매김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리실소속으로 된데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은행신탁계정및 특수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제2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된데 대해서도 반기는 표정이다.

이상헌 한은조사제1부장은 "감독범위가 "지급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이를 확인할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느낌"이라는 말로 한은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한은은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과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독권범위가 제한된데 대해선 불만스럽다는 표정이다.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면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채무인수.
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등 3개항에 한해서만 한은이 감독기능을 갖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는 한 은행이 부도가 났을때
다른 은행마저 차례로 결제불능사태에 빠져 금융권이 통째로 마비되는 사태
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부실징후여신의 조기발견및 문제여신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조기
경보체제 <>은행공시제도 <>상시감독제도등을 한은이 보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그러나 전체적으론 한은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된 만큼 금개위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