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인터뷰) 최홍건 <특허청장>.."기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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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고 산업재산권이
국제무역 협상의 핵심논제로 등장했습니다.
특허청은 국제적인 지재권분쟁에 효과적으로 맞설수 있도록 제도정비
전산화 심사인력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제32회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이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 발명의식을 드높이는 첨병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은.
"심사및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해 사업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급선무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통해 우수기술의 권리매매를 촉진하고
기술신용담보제도를 활용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등장하는데 대비해 권리보호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해나가고 산재권관련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하게 대민서비스할
것이다"
-희귀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이 등장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터넷상에 국경을 초월한 가상공간이
창조됐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내놓아 유통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이를 무단으로 도용
복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재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화상과 음성이 가미된 특허 상표 의장을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허행정 전산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준비가 늦었지만 선진국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진국이 적용할수 없었던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전산화시스템을 짜고
있다.
98년까지 전자출원시스템, 청내 전산검색시스템및 사무자동화시스템, 기업
등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특허정보서비스시스템 등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99년 완전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면 선진국수준의 전산화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선행특허기술정보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산재권정보를 온라인 서비스해
기업들의 기술개발동향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에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를 개설해 산재권
전반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특허공보를 CD롬 타이틀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지.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기능이 통합돼 "특허심판원"으로,
사법부에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자리잡는다.
특허법원설립의 논의과정에서 기술심리관과 법률전문가가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이 합의돼 재판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특허청과의 협력은.
"지난 86년 지재권보호에 관한 한.미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미국에 설득시킨 결과 지난달 한국이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일반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조정됐다.
일본특허청과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곧 일본특허정보가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유럽특허청과는 94년이후 매년 5월에 한.유럽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유럽특허정보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으며 심사관 파견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
국제무역 협상의 핵심논제로 등장했습니다.
특허청은 국제적인 지재권분쟁에 효과적으로 맞설수 있도록 제도정비
전산화 심사인력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제32회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이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 발명의식을 드높이는 첨병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은.
"심사및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해 사업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급선무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통해 우수기술의 권리매매를 촉진하고
기술신용담보제도를 활용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등장하는데 대비해 권리보호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해나가고 산재권관련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하게 대민서비스할
것이다"
-희귀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이 등장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터넷상에 국경을 초월한 가상공간이
창조됐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내놓아 유통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이를 무단으로 도용
복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재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화상과 음성이 가미된 특허 상표 의장을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허행정 전산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준비가 늦었지만 선진국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진국이 적용할수 없었던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전산화시스템을 짜고
있다.
98년까지 전자출원시스템, 청내 전산검색시스템및 사무자동화시스템, 기업
등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특허정보서비스시스템 등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99년 완전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면 선진국수준의 전산화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선행특허기술정보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산재권정보를 온라인 서비스해
기업들의 기술개발동향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에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를 개설해 산재권
전반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특허공보를 CD롬 타이틀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지.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기능이 통합돼 "특허심판원"으로,
사법부에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자리잡는다.
특허법원설립의 논의과정에서 기술심리관과 법률전문가가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이 합의돼 재판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특허청과의 협력은.
"지난 86년 지재권보호에 관한 한.미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미국에 설득시킨 결과 지난달 한국이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일반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조정됐다.
일본특허청과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곧 일본특허정보가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유럽특허청과는 94년이후 매년 5월에 한.유럽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유럽특허정보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으며 심사관 파견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