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현재 4%(시중은행)로 제한돼 있는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확대되 4% 초과분 취득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계열사간에는 채무보증을 설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20일
24차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지난 17일 23차 전체회의겸 연찬회를 열고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이를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위원들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확대하되 4%이상의
지분 소유에 대해서는 대출금 비중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융감독당국이
허가하도록 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개위는 지방은행의 경우 현재 소유지분 한도(15%)는 그대로 인정하되
지방은행 이외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한도 10%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한미은행의 지분을 각각 18.56%씩
보유하고 있는 삼성 대우그룹도 지분을 10%로 끌어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12%까지 보유할수 있도록 돼 있는 금융전업가에 대한 지분 한도도 10%로
낮춰지게 된다.

한편 금개위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천적으로 할수 없도록 하되 단계적을
시행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