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및 평형규제 폐지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19일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최원석 대한건설협회장등 건설관련 단체
대표 16명과 가진 건설업계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장영수 대우건설부문회장이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이익이 전혀 발생하지데도 불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착수 시점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내흔 현대건설사장이 건의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및 소형
의무건설비율제 폐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집값상승및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감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밖에 <>책임감리 대상 공사 축소 <>중소건설
업체에 대한 20% 소득세액공제 <>건설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민자유치
1종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