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 '부도방지협약' 적용] 10여사 통폐합/매각..처리 절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대농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등 4개 계열사를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농그룹은 일단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 대농그룹의 진로 =21개 계열사중 정상화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사
이외의 회사는 상당수가 정리될 전망이다.
나머지 17개사중 흑자를 낸 계열사는 대농창투 대농개발 대농유화 제트라인
유니콤등 7개사 뿐이다.
따라서 대농특수산업 춘천미도파 미도파관광등 적자를 내는 10개사는
정리가 불가피하며 흑자를 내는 회사도 흑자규모가 작아 제3자인수나 흡수
합병 등을 통해 정리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대농그룹이 일부계열사에 애착을 보인다고 해도 진로그룹의
청주진로백화점의 경우에서 보듯이 채권행사유예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부도처리를 면할수 없을 전망이다.
정상화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사의 경우는 자산부채실사가 끝나는 오는
8월말까지는 부도처리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대표자회의에서 경영권포기각서징구를 전제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 향후 처리절차 =제1차 대표자회의소집이 통보된 19일부터 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4개사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이 기간중 교환에 돌려지는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지만 당좌거래등 모든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만일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한 은행과 종금사가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여신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4개사를 제외한 17개사에 대한 채권행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8일까지 서울은행은 대농그룹으로부터 자구계획서등 재무제표를 제출받고
긴급자금요청규모를 파악,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23개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서는 <>긴급자금지원여부 <>채권
행사유예기간연장여부 <>주식포기각서등 경영권포기각서징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가 나오는 8월말께
최종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 처리과정의 변수 =진로그룹처럼 대농그룹이 주식포기각서등 경영권포기
각서를 순순히 제출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만일 대농이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달 경우 긴급
자금지원은 유예되고 대농의 앞날은 불투명해진다.
이밖에 다른 채권은행들이 긴급자금지원에 동의할지도 변수다.
대농 4개 계열사의 주거래은행은 모두 서울은행이다.
5개은행이 주거래였던 진로와는 다르다.
다른 은행이 추가자금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대농그룹의 앞날은 생각
보다 어려워질수도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
메트로프로덕트등 4개 계열사를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농그룹은 일단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 대농그룹의 진로 =21개 계열사중 정상화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사
이외의 회사는 상당수가 정리될 전망이다.
나머지 17개사중 흑자를 낸 계열사는 대농창투 대농개발 대농유화 제트라인
유니콤등 7개사 뿐이다.
따라서 대농특수산업 춘천미도파 미도파관광등 적자를 내는 10개사는
정리가 불가피하며 흑자를 내는 회사도 흑자규모가 작아 제3자인수나 흡수
합병 등을 통해 정리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대농그룹이 일부계열사에 애착을 보인다고 해도 진로그룹의
청주진로백화점의 경우에서 보듯이 채권행사유예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부도처리를 면할수 없을 전망이다.
정상화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사의 경우는 자산부채실사가 끝나는 오는
8월말까지는 부도처리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대표자회의에서 경영권포기각서징구를 전제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 향후 처리절차 =제1차 대표자회의소집이 통보된 19일부터 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4개사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이 기간중 교환에 돌려지는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지만 당좌거래등 모든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만일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한 은행과 종금사가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여신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4개사를 제외한 17개사에 대한 채권행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8일까지 서울은행은 대농그룹으로부터 자구계획서등 재무제표를 제출받고
긴급자금요청규모를 파악,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23개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서는 <>긴급자금지원여부 <>채권
행사유예기간연장여부 <>주식포기각서등 경영권포기각서징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가 나오는 8월말께
최종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 처리과정의 변수 =진로그룹처럼 대농그룹이 주식포기각서등 경영권포기
각서를 순순히 제출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만일 대농이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달 경우 긴급
자금지원은 유예되고 대농의 앞날은 불투명해진다.
이밖에 다른 채권은행들이 긴급자금지원에 동의할지도 변수다.
대농 4개 계열사의 주거래은행은 모두 서울은행이다.
5개은행이 주거래였던 진로와는 다르다.
다른 은행이 추가자금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대농그룹의 앞날은 생각
보다 어려워질수도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