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금융개혁추진과 관련해 독자안을 내겠다던 당초방침을
수정,일단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내부조직으로 규정한 부분은 수정할
계획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강경식(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금융정책실 과장급이상 간부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금융개혁추진
작업과정에서 관련기관간의 영역다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한다"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백년대계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
다.

강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에 두면 외부의 반대가 극심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면반대는 곤란하다"고 말했
다.

재경원은 이같은 강부총리 방침에 따라 금융정책실의 주요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향으로 40여개의 관련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융통화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공적인 법인인 한국은행 내부기구에 설치,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헌법및 정부조직법상 정부기능과 상충하는만큼 <>금통위의 최고의사결
정기구화(한은의 내부기구 반대)<>정부관계자의 금통위원 포함등을 추
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한은에 일부 감독권을 남기게 돼 있는 부분도 수정,대부
분의 감독권을 신설금융감독원에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