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안은 일단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골격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력하게 불만을 터트리던 재정경제원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금개위의 안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던 재경원은 일단
금개위의 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내심 불만이 가득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실무자들은 여전히 물러설 태세가 이니어서 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청와대 입장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개혁방안을 최대한 존중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다는 방침
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금개위와 재경원 한국은행 등이
각각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독자입법을 있을수 없다"며 "이같은 의견들을
모두 취합해서 김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금개위안중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통화위원회 밑에 한은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완수 기자 >

<> 재경원 입장 =금개위의 안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돼 있어 문제가 많다.

<> 법리적 모순 =무엇보다도 정부권한인 통화신용정책을 정부관계자 참여가
배제된 공적법인인 한국은행 내부기구(금융통화위원회)로 일임한다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을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및 사무국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산하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민간인이이서 권한조정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권한과 책임불일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전결권 확보및 총재의
임기 보장이라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론적으로 한은총재는 정부부처 장관과 달리 통화신용정책 실패로 물가가
폭등해도 해임할수 없게 돼있다.

넓은 의미의 감독에는 <>법령제정권 <>인가권 <>검사감독권 <>제재권 등을
포함한다.

금감위가 금융감독 최고의결기구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될 경우 사실상
금융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엔 독자적인 법안 제출권이 없어 일일히 총리실을 거쳐
제.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 최승욱 기자 >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개혁위원회의 중앙은행 독립및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금개위가 내놓은 방안은 분명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긍정적"라고 말해 금개위의 추진 방안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이총재는 "각 집단이 대승적 견지에서 생각해야지 집단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면 곤란하다"며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이뤄지기를 희망
했다.

이총재는 그러나 박성용 금개위 위원장과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만나 금개위의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하영춘 기자 >


<>.은행감독원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설립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불분명해질 것을 우려, 동요하는 빛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은감원이 최대한 한은에 남지
않으면 이총재가 한은독립을 위해 은감원을 팔아먹었다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하영춘 기자 >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 관리기능이 다소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

증감원 관계자들은 "은행과 보험의 경우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감독이
중심이지만 증권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확립업무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관리 자금조달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증권관리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가 사무국 산하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이번 안은 증감원의 기능중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3개 감독기관이 합쳐지더라도 불공정거래 조사권만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박주병 기자 >

<>.신용관리기금은 금감위 산하의 통합예금보험기구로 통합된다해도 출연금
관리는 물론 신용금고의 자산건전성을 사전검사하는 특별검사권과 종금사및
신용금고의 금융사고시 주로 지원되는 지준금관리도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