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공영건설 고발 ..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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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공영건설과 이 회사의 박철 대표이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공영건설은 지난 94년 8월 서울
창동2지구 아파트신축공사를 삼세대건설에 하도급주었으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4억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성공영건설은 이에 앞서 작년 1월 부도를 냈다.
공정위는 부도와 관계없이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물어 유성공영건설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공영건설은 지난 94년 8월 서울
창동2지구 아파트신축공사를 삼세대건설에 하도급주었으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4억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성공영건설은 이에 앞서 작년 1월 부도를 냈다.
공정위는 부도와 관계없이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물어 유성공영건설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