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사형이 구형됐던 김기순 피고인
(57.여)에 대한 살인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10명중 김피고인 등 6명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그러나 8가지 혐의중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가지 죄목으로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고 신나라유통 대표
강활모 피고인(52)은 횡령과 조세포탈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지시로 살인과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웅(53)과 정재각(여.45), 최경란(여.50), 김정순(여.47),
신영자(여.55) 피고인 등 5명에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