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 등 청소년이 환각제등으로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약품은
앞으로 일정 한도내에서만 판매할수 있게 된다.

또 행정처분중인 약국을 인수했을 경우 행정처분도 인수자에게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용 용기와 포장 제조를 허
용했다.

또 성윤활제등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
의 제조와 수입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등 시설내 부착광고는 제약협회의 사전광고심사를 받도
록 했으며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료용구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밖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식물을 수출입할 때 CITES(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