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
책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또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 "상수원직접영향구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등 4단계
로 나누기로했다.

당정은 20일 함종한제3정조위원장 강현욱환경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
의도 전경련회관에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에서 하루 50만t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2급수준
에 미달하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수계지역을 "중점수질개선지역"
으로 정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특히 중점수질개선지역중 <>상수원보호지역안에서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
성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를 도
입하고 <>상수원보호구역및 상수원직접영향구역안에서 토지등의 매매신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선매할 수 있는 "토지등의 협의매수제"를 실시키로 했
다.

또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해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키
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으로 이익을 얻은 수도사업자등은 상
수원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등 수질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의 근거를 마
련키로 했다.

당정은 상수원의 수질감시및 평가를 위해서는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관계공
무원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질감시평가단"을 설치하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위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오수정화비용등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