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지방경제대책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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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기본취지나 전략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고 주목할 만한 내용도 많다.
특히 공업단지 조성, 재정조달방안, 세제운용 등에서 지방자체단체에
대해 상당한 신축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것은 경제활성화의
동기부여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자체간의 경쟁적 노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칫
과열될 경우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내겠다는 기본목표 아래 값싼
공업용지의 공급확대, 재정및 세제지원, 기업부담완화, 중앙정부의 인력및
행정서비스 확충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산업촉진지구제 도입,농지전용권 위임범위확대 등을 통해
지방산업단지조성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중 하나인 값싼 공업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다소나마 해결해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단지 개발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거나 환경 교통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오히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
아무리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지라 하더라도 마구잡이식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발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해주되
입지선정 등은 사전에 전체 국토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된 재정확충이나 세제유인도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다.
지방세제 운용에서 지자체가 얼마나노력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도록
한 것은 지방행정의 자율화폭을 넓혀주고 경쟁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진일보한 발상이라 할수 있다.
특히 재원확보면에서 외화차입기회를 넓혀주고 지역개발 융자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은 지방재정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지방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 경제정책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이용의 확대 등도 유효한 지원대책 중의 하나라고 보지만 세원발굴
등 지방재정 자립도를 근본적으로 높일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기업의 각종 준조세를 줄여주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지원이나
행정지원체계의 강화등 은 얼마만큼 성의있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심행정이나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제 시행 3년째를 맞아 그동안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되지만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제다.
이번 대책이 이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조정과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의 확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
매우 의미가 크고 주목할 만한 내용도 많다.
특히 공업단지 조성, 재정조달방안, 세제운용 등에서 지방자체단체에
대해 상당한 신축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것은 경제활성화의
동기부여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자체간의 경쟁적 노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칫
과열될 경우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내겠다는 기본목표 아래 값싼
공업용지의 공급확대, 재정및 세제지원, 기업부담완화, 중앙정부의 인력및
행정서비스 확충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산업촉진지구제 도입,농지전용권 위임범위확대 등을 통해
지방산업단지조성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중 하나인 값싼 공업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다소나마 해결해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단지 개발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거나 환경 교통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오히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
아무리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지라 하더라도 마구잡이식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발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해주되
입지선정 등은 사전에 전체 국토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된 재정확충이나 세제유인도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다.
지방세제 운용에서 지자체가 얼마나노력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도록
한 것은 지방행정의 자율화폭을 넓혀주고 경쟁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진일보한 발상이라 할수 있다.
특히 재원확보면에서 외화차입기회를 넓혀주고 지역개발 융자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은 지방재정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지방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 경제정책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이용의 확대 등도 유효한 지원대책 중의 하나라고 보지만 세원발굴
등 지방재정 자립도를 근본적으로 높일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기업의 각종 준조세를 줄여주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지원이나
행정지원체계의 강화등 은 얼마만큼 성의있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심행정이나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제 시행 3년째를 맞아 그동안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되지만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제다.
이번 대책이 이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조정과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의 확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