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부터 화장품에 대해 판매업자가 가격을 매기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스 (open price)" 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연중 50% 가량 할인판매하던 비정상적인 화장품 유통구조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화장품 가격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업자도 가격을 스스로 써넣도록 했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가격을 표시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1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판매가격은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의 구입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해 판매업소간 자유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가격인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화장품 권장소비자가격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등 소비자의 불신이 커져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오픈 프라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자금과 세제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