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입찰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가 입찰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주간 증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토록해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입찰대상기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숫자가 바뀌고 있어 공신력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20일 대신전연 등 5개사에 대해 오는 29, 30일 코스닥
시장 등록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코스닥 입찰에선 이전과 달리 입찰가격과 기업 본질가치평가
자료 등 입찰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입찰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주간증권회사는 증권업협회로부터 입찰신고서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입찰 최저단가와 최고단가를 마음대로
결정했다.

입찰회사와 주간증권회사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정해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는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바꿔 새로운 입찰규정을 마련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운영을 협회가 계속 담당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3부시장 개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어서 입찰관련 규정을 손질하기
어려웠다"며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증권사 자율로 입찰을 할수밖에
없다"고 밝혀 투자자 보호대책에 헛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H증권 인수부 관계자는 "입찰도 공모로 간주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된지 2개월가까이 지났는데도 정작 입찰을 주관해왔던
증권업협회가 아무런 심사규정도 마련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
라며 "입찰추진기업이 증권회사에 무리한 입찰가격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장치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또 이번 입찰을 당초 7개 기업이라고 밝혔다가 5개 기업으로
변경했고 하루가 지난 21일에는 다시 4개 기업으로 정정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혼선을 보였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