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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신고 의무화 .. '자금세탁방지법' 6월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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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뇌물 등 불법자금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검찰에 알리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해 은닉하거나 돈세탁한 사람들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함께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의 골자를
    이같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는 "자신이 취급
    하는 자금이 불법수익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뇌물 <>고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대가로 받은 뇌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뇌물 <>정치인 및 후원회의 한도규정을
    초과한 모금액 및 금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부터의 금품 등은 모두가 불법수익으로 간주된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액,민간인이 정부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하고 받은 금품(알선수재 혐의)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불법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예탁해 은닉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가 불법
    자금을 몰수할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 자료를 숨기는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마약 및 도박과 관련된 불법자금은 현행 마약자금법 및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 이번 법률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국당 등 정치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당정협의과정이 주목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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