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회사협회(회장 오정현)는 21일 충남 아산시 소재 파라다이스호텔
도고에서 "97 창업투자회사 최고경영자세미나"를 열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벤처산업의 현황 및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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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지원 주요국가 사례 ]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국내최초의
벤처캐피탈회사인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4개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한국종합기술금융 포함)와
53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있다.

벤처캐피탈은 본래의 특성상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관부처가 재경원 통상산업부 과기처 등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창업투자회사는 설립 근거법 자금조달 업부영역 지원대상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어서 벤처캐피탈 본래의 기능을 충분하 수행하고
벤처기업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젖줄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1964년에 세계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벤처캐피탈인
미국연구개발사(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가 설립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현재 약 2백50개의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와 6백여
개의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미국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개척정신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연.기금의
벤처캐피탈투 자허용,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 조치 등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세계 제2위의 벤처산업국으로 약 1백20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활동중이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 벤처캐피탈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비상장주식시장을 신설하였고 벤처캐피탈회사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종전의 15%에서 25%로 확대하였다.

한편 정부는 기업창업지원제도와 기업확장지원제도, 그리고 94년에 기업
투자자금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96년에는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제도와 벤처캐피탈투자신탁을 설립하여 벤처캐피탈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일본은 현재 4개의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와 1백20여개의 민간 벤처캐피탈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는 70%가 금융기관의 자회사
이고 창업기업보다는 기존의 기업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일본 통산성은 지난 95년 세제개편시에 손실금의 이월가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투자손실준비금제도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신설하여
벤처캐피탈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평생동안 50만달러
까지 자본이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고 공적 벤처기금을 마련하여 첨단
기술보유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대만은 1983년 "창업사업추동방안"과 "창업투자사업관리규칙"을 제정하여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를 육성하여 착수금의 지원, 경영참여 및 경영자문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첨단기술의 도입촉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고 94년부터는 2개의 공적 벤처캐피탈회사도 설립되었다.

세율도 벤처캐피탈은 법인최고세율을 20%로 낮게 적용받고 있다.

법인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금액의 20%만큼 3년차부터 당해
연도 소득세의 50%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각 나라의 경제적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벤처캐피탈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겠지만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투자환경의 육성이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이나 보험금에
의한 장기적인 벤처캐피탈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 재정적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이나 에인절을 위한 조세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적정한 조세지원 초기금융지원 투자손실분의 보전 자금융자결정 이전의
기술평가와 감사비용지원 등을 통하여 벤처캐피탈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재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고성장의 기술중심기업을 선호하는 2부
주식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캐피탈회사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넷째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세제도 기술특허에 의한 융자제도 정보제공과
카운셀링, 그리고 비즈니스에 에인절(Business Angel)의 상호 연락망 지원
등에 앞장을 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