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회사협회(회장 오정현)는 21일 충남 아산시 소재 파라다이스호텔
도고에서 "97 창업투자회사 최고경영자세미나"를 열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박기백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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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산업 세제지원 방안 ]

현대 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성공적인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침체에 빠졌던 미국경제의 회복 사례에서 보듯이 고기술, 고성장성,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지닌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기술,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활력을 좌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의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벤처산업이 경제성장과 산업의 고도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준비금의 설정 등 다양한 조세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의 특성이나 발전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다수의 조세지원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일종인 창업투자회사 관련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창업투자회사가 청업자와 투자자간의 자금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준하는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충당금 설정률, 특별부가세 감면,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인정 범위를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벤처캐피탈 투자의 가장 핵심적 수익인 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반면 여타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법 체계를
따름으로써 조세지원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투자조합 투자자증 기관투자가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일반 법인까지 확대하는 대신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라는 벤처캐피탈의 속성을 반영을 투자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실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조합 법인 투자자에게도 투융자손실준비금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조합 개인출자자에게는 출자로 인한 손실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공제는 투자조합 출자분이 아닌 출자 잔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