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내항용선박
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돼 내항화물운송업 진출이 활성화 될 전
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방향의 선박취득세 감면 시행령 개정을 내무부
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한해 선박 취득
세(선가의 2%)를 50% 감면해주지만 사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내도
록 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1백t급 미만의 선박
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
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