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회사채 신규지급보증이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다 기존 지급보증에 대한 연장수수료까지 올려받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진로 대농그룹이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에 지급보증을 서준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게되자
회사채 지급보증을 국도로 억제하기 시작했다.

이미 증권 종합금융 보험 등 제2금융권기관들이 회사채 지급보증을 중단
한데 이어 은행까지 여기에 가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진로와 대농에 모두 1천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해준 농협은 최근 대농
그룹이 사실상 부도위기에 몰리자 아예 회사채 신규지급보증을 중단하도록
각 지점에 시달했다.

올들어 1조원이상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서준 산업은행도 앞으로 시설
자금과 연계되지 않은 기업들의 회사채나 무담보 회사채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도록 장기신용은행은 지급보증 업무를 일선부서의 영업실적
평가항목에서 삭제, 어떤 형태로든 회사채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최근 신규지급보증을 중단하고 가능한한
기존 지급보증연기도 최소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신규지급보증 중단 외에 기존 회사채 지급보증을 연기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도 두배이상 올려 1.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장수수료는 연초 우량기업의 경우 0.3~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요즘은
0.7~1.5%까지 치솟았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