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고용허가제 아직 이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실랑이가 이렇다할
결말없이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22일 소집된 5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결국
이견조정에 실패한채 공청회를 한번 더 거친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지난해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통상산업부
중소기협중앙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흐지부지 됐었다.
그랬던 것을 최근 노동부와 신한국당이 중심이 돼 입법을 재추진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와 재경원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신 불법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통산부와 중소기업청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상승을 이유로
이 제도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가 이같은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 22만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취업자가 절반이 넘는
12만명이나 되며 이는 주로 산업연수생 명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취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연수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장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국내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에서 볼때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제도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제도로 변질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3D업종에 취업할 노동력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당장 5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지난 93년 우리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비슷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이제 국내근로자의
80%수준까지 이르러 차별대우나 인권에 관한 시비도 무색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이미 "외국근로자
나가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3%대에 진입한 마당이다.
산업연수생 도입업무를 민간단체인 기협중앙회가 맡음으로써 부작용이
많다면, 또 불법취업문제가 연수생제도의 운영미숙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면
관련제도를 보완하면 될일이지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명분도 좋지만 우리의 기업현실, 특히 중소기업의 딱한 사정도 고려하면서
노동시장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
결말없이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22일 소집된 5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결국
이견조정에 실패한채 공청회를 한번 더 거친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지난해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통상산업부
중소기협중앙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흐지부지 됐었다.
그랬던 것을 최근 노동부와 신한국당이 중심이 돼 입법을 재추진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와 재경원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신 불법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통산부와 중소기업청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상승을 이유로
이 제도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가 이같은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 22만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취업자가 절반이 넘는
12만명이나 되며 이는 주로 산업연수생 명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취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연수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장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국내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에서 볼때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제도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제도로 변질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3D업종에 취업할 노동력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당장 5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지난 93년 우리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비슷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이제 국내근로자의
80%수준까지 이르러 차별대우나 인권에 관한 시비도 무색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이미 "외국근로자
나가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3%대에 진입한 마당이다.
산업연수생 도입업무를 민간단체인 기협중앙회가 맡음으로써 부작용이
많다면, 또 불법취업문제가 연수생제도의 운영미숙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면
관련제도를 보완하면 될일이지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명분도 좋지만 우리의 기업현실, 특히 중소기업의 딱한 사정도 고려하면서
노동시장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