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 재테크] 실업급여 : 자격과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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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가 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퇴하면 남는게 한숨과 퇴직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을수 있는데도 미처 생각지 못해 못 타 가는 자금이 있다.
실직전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그것이다.
실업급여는 노동부의 일선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면 탈수 있다.
그러나 모든 명퇴자들이 실업급여를 타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퇴자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합리화라는 회사측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떠난 경우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누가 받나
우선 실직되기 이전 1년6개월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체에 걸쳐 일한적이 있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
또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중대한 잘못"에는 형법.직무관련법률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가 속한다.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 인원 감축, 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던 경우
<>두달 이상 임금체불 또는 석달이상 휴업이 계속된 경우
<>회사가 곧 도산.휴업.대량 감원할 것이 확실시 된 경우
<>사업체가 멀리 이사하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 발령돼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신기술.신기계가 도입돼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수 없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얼마나 받나
우선 자격을 갖춘 모든 실직자는 공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다.
금액은 실직전에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50%이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백10일까지 받는다.
이외에도 다시 직장을 잡는데 도움이되는 취직 촉진수당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받을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1단계 실업신고및 구직신청 : 직장을 잃은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사실 신고(수급자격 신청)와 재취직을 위한 구직
신청을 한다.
다음은 고용보험과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노동관서에 보내온다.
담당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직
사유와 재직중 회사에서 받던 임금에 대해 질문을 할때 정확한 사실을 답변
해야 한다.
이후 실직자가 알아두어야 할 일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된다.
<>2단계 수급자격증 수령 :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2주후 최초 실업인정일
날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실업인정일이 기재된 수급자격증을 받는다.
2주간의 대기기간에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대기기간이 종료된다.
<>3단계 실업인정 신청및 급여수령 : "실업인정"이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서 지난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수급자격증을 받고 나서 2주일이 지나 지정된 최초의 실업인정일이 되면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지방 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가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직업지도관과 면담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아야 한다.
면담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2주간 취업하거나
부업을 하였는지 <>지난 2주간 취업하거나 부업을 하였는지 <>노동부에서
한 직업소개.훈련지시등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면담을 거쳐 실업이 인정되면 2주분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증
을 되돌려 받아 귀가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급된다.
<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
명퇴하면 남는게 한숨과 퇴직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을수 있는데도 미처 생각지 못해 못 타 가는 자금이 있다.
실업급여는 노동부의 일선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면 탈수 있다.
그러나 모든 명퇴자들이 실업급여를 타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된다.
경영합리화라는 회사측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떠난 경우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누가 받나
근무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체에 걸쳐 일한적이 있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
또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가 속한다.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 인원 감축, 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던 경우
<>두달 이상 임금체불 또는 석달이상 휴업이 계속된 경우
<>회사가 곧 도산.휴업.대량 감원할 것이 확실시 된 경우
<>사업체가 멀리 이사하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 발령돼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신기술.신기계가 도입돼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수 없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얼마나 받나
우선 자격을 갖춘 모든 실직자는 공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다.
금액은 실직전에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50%이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백10일까지 받는다.
이외에도 다시 직장을 잡는데 도움이되는 취직 촉진수당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받을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1단계 실업신고및 구직신청 : 직장을 잃은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사실 신고(수급자격 신청)와 재취직을 위한 구직
신청을 한다.
다음은 고용보험과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노동관서에 보내온다.
담당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직
사유와 재직중 회사에서 받던 임금에 대해 질문을 할때 정확한 사실을 답변
해야 한다.
이후 실직자가 알아두어야 할 일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된다.
<>2단계 수급자격증 수령 :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2주후 최초 실업인정일
날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실업인정일이 기재된 수급자격증을 받는다.
2주간의 대기기간에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대기기간이 종료된다.
<>3단계 실업인정 신청및 급여수령 : "실업인정"이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서 지난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수급자격증을 받고 나서 2주일이 지나 지정된 최초의 실업인정일이 되면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지방 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가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직업지도관과 면담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아야 한다.
면담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2주간 취업하거나
부업을 하였는지 <>지난 2주간 취업하거나 부업을 하였는지 <>노동부에서
한 직업소개.훈련지시등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면담을 거쳐 실업이 인정되면 2주분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증
을 되돌려 받아 귀가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급된다.
<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