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회사의 "해태그룹 부도설"로 인해 주가가 폭락,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해태그룹의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해태그룹이 유료 주가응답서비스 회사인
대한컴퓨터정보통신을 형법상의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이날
이 회사 대표 김모(49)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미 21일자 신문에 해태그룹의 부도방지협약
가입기사가 게재됐으며 방송서비스 이전부터 해태그룹 주식이 매물로
쏟아졌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부도방지협약 관리대상은 1차부도가 난 경우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해태에 이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중시, "큰손"들의 주식시장
조작 또는 경쟁기업의 음해, 대한컴퓨터정보통신의 과실 등 몇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태그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30분동안 "해태그룹이
부도방지협약 관리대상에 올랐다는 설이 있다"는 자동전화서비스 방송이
나온 뒤 해태그룹산하 전자 유통 제과 등의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를 설치,
기업 피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