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앙은행 제도및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에
이어 "부도방지협약"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도방지협약을 놓고는 금융통화운영위원들까지 가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22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기 앞서 부도방지협약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금통위원은 "협약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거스르는 특혜성 조치에
불과하다"며 "자칫 경영부실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
했다.

일부 금개위 관계자들도 "부도방지협약은 사실상 금융기관들간의 담합에
다름아니다"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제2금융권이 협약으로 인해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
개입이 결국 자원배분 구조마저 비틀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최근 배포한 부도방지협약에 관한 참고자료에서 "협약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징후 대기업을 정상화시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협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필요할 경우 경영권 포기까지
요구하게 되므로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자문답신을 요청한 "금융기관
부실자산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실처리를 전담할 성업공사에 한국은행의
차입금(한은특융)을 지원하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 하영춘.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