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금융질서 안정차원에서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부도방지협약의 부작용
으로 기업어음이 졸지에 휴지조각이 되는등 자금시장패닉현상이 연일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영삼대통령도 23일 금융대란설을 조기진화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권적 차원의 관심을 표명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사태까지 이르게된 주범을 종금사및 할부금융사로 지목,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부당한 자금의 조기회수등 "횡포"가 적발될 경우 특별검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제재하는 등 "채찍"을 휘두를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유망중소기업 구제 <>기업의
자구노력 촉구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검토중인 보완조치를 살펴본다.

<>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신고대상은 1년미만의 단기자금을 주로 취급
하는 종금사나 할부금융사이다.

물론 은행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업어음만기를 1개월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해당기업에 1주일의 기간도
주지 않고 만기연장 불가(자금회수)를 통보하는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또 <>합당한 이유 없이 만기전에 어음 교환 회부 <>갑작스런 대출 중단
<>대출자금의 부당한 회수등으로 거래기업이 흑자도산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금융기관은 은감원으로부터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검사를 받게 된다.

신고전화는 (02)759-5224, 776-5502

<> 신용보증 확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신규보증공급액은 3조8천3백1억원.

한보부도사태 등으로 신설된 상업어음할인특례보증제 시행등을 위해 정부
지원금 6천억원이 지난 3월까지 이미 집행됐다.

4월말 현재 신보.기보의 보증잔액은 15조1천9백62억원으로 기본재산
(1조5천억원 수준)의 10배수준에 머물고 있다.

규정상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 상한선인 17배에 미달하는 만큼
상당한 보증여력이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 유망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없이 보증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보증한도제한 <>기술우대배점 추가상향조정등 신용보증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기업의 자구노력유도 =재경원은 은행연합회 종금협회등 각종 금융관련
협회 등에 회원사 자율결의등을 통해 대출금을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부도위기를 맞은 기업에 추가자금을 지원할때 경영권 포기각서 수리를
의무하는 등 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공문을 보낼 방침
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