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각종 공공사업 인허가과정등 이권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현역의원과 자치단체장등 공직자들의 비
리 혐의를 포착,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검 범죄정보과가 파악한 공무원비리정보와 감사원등 사정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정밀분석, 사정대상자 명단작성에 들어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