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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소유 지분 한도 최대 10%로 .. 금융개혁위원회 건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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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일괄 제한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수정,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최대 10%까지 지분을 취득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4%까지
    유지하되 <>신청자의 적격성 <>재무구조 <>독점적 지위 초래 가능성 <>주식
    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고 10%까지 지분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철저히 배제키로 결정, 대기업들이
    은행 주식을 4%이상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신설은행에만 5년이내(총자산 1조원 이하)까지 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환은행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개위의 안대로 시행되면 신한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경우 4%이상 대주주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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