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이 23일 주최한 "한국의 금융개혁"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개혁 핵심안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 찬반이
서로 엇갈렸다.

정광선 중앙대 경영대학장은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되 은행소유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소유지분한도
제한을 대폭 완화, "주인있는 경영"을 실현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주요주주가 존재해야만 대출결정권을 가진 경영진과 상호견제가
가능해 은행의 부실문제를 막을수 있다고 전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기업에 대한 은행지분확대 허용은 경제집중문제나 사금화 우려를 불식
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사외이사제및 누적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인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 4%이상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10%이상
은행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 35%이상 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최종 대부자의 기능이 있는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와 경영지도, 여기에 수반되는 검사기능을 한은이 담당해야 한다는
금개위의 안에 동의했다.

이와함께 정교수는 한은의 감독기능이 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한은내에 은행감독을 담당할 부서(은행감독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은의 예산권을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