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출범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업무방식 개선
권고 등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여신전문금융법 제정안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설립 근거및 업무 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공공업무로 <>변경된 약관내용 통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 권고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복수카드
발급정보 등 회원 상호간 신용정보 교환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관리 등을
규정했다.

또 협회가 개별금융기관의 재경원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을 대행하고
회원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분석, 필요시 재경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협회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및 겸영여신업자 등으로 규정했다.

재경원은 협회에 이같은 권한을 맡기는 만큼 가급적 내년초에 출범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전업.겸영.백화점카드사가 1백6개사, 전업.겸영리스사가 52개사,
할부금융사가 31개사, 신기술금융사가 4개사에 달하고 있는데다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하반기중 신설이 잇따를 것인 만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회원사수
면에서 다른 금융권 협회를 압도할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