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24일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국제거래에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주요
회원국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합의안이 26일 열리는 OECD 29개국 연차회의에서 공식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국 등 OECD 회원국들은 내년 4월1일까지 반뇌물법을 마련,
내년말까지 자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OECD 주요회원국들의 국제거래 뇌물금지
합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이른바 부패라운드를 OECD
회원국에서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미 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서 미국과 주요 OECD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거래 뇌물금지방안은 회원국들이 98년4월1일까지 뇌물금지법안을
마련, 98년말까지 각국 의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이번 합의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에 따라 국제
거래에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제, 그러나 미국은 이 회의가 뇌물금지
국제조약 체결이나 국내법 제정을 지연시키는데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릴 예정인
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부패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할 예정
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77년 외국과의 거래에서 뇌물제공등을 금지한 대외부패
관행법을 제정, 실시해 왔으나 미국기업들은 이법이 외국과의 계약체결에서
미국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