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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유상증자 물량제한 폐지 .. 규제개혁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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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6~10대 그룹에 대한 유상증자 물량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회사채 발행 물량조정제도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97년 10월
    완전 폐지된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공동의장인 고건총리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규제개혁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이날 확정된 "경제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계열사
    합계 싯가총액의 4%로 제한하고 있는 10대그룹에 대한 연간 유상증자제한을
    올 하반기부터 6~10대그룹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1~5대그룹에 대한 증자제한은 98년 하반기중 증시동향을 고려,
    폐지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6~10대그룹(자산총액기준)인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롯데는 올
    하반기부터 제한없이 증자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승인제를 오는 2001년부터
    완전 폐지, 가스공사 외에도 누구나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량수요업체인 포철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직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98년까지 한전의 송.배전망 공동이용제도, 한전의 발전 송전
    배전의 분할 등 전력사업 구조개편방안을 마련, 전력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지금까지 주거지역내에서는 바닥면적 2백평방m 미만의
    비공해 제조공장 설립만 가능했으나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공장 규모를
    5백평방m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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