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전국의 2백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3천2백9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토지 7만4천1백14건중 95.6%인 7만8백21건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허가조건을 위반한 토지는 2천8백31건
(3.8%), 4백62건 (0.6%)은 미이용 상태로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중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 1천8백61건에 대해
24억4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3건은 유휴지로 결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미이용 전매한 4백84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기를
방지하기위해 토지가격의 10~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