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취득조건이 엄격해 실제주식을 더 사들일수 있는 주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개위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대기업의 은행주 취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개위가 제시한 방안은 시중은행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기본한도를
현행 시중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같은 수준인 4%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4%까지는 누구든 자유롭게 지분을 소유할수 있지만 4%를 초과해
취득하고자 할때는 감독당국이 이를 경영권 확보의사로 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골자다.

다만 보람 하나 등 기존의 전환은행과 신한 평화 등 후발은행의 경우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아
결격사유가 있으면 일정유예기간내에 4%초과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합작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미은행의 경우에도 삼성 대우 모두 산업자본 결격사유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돼 4%로 낮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게 금개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은행의 경우엔 현행 규정한도인 15%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지만 지점설치
등 업무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금개위는 4%를 초과해 10%까지 은행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요건으로 <>능력
정직성 등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비율 등 신청자의 재무상태
심사 <>보유지분의 확대로 금융시장에서 경쟁제약 혹은 독점적 지위가 초래될
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심사 <>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조사
<>주식인수 이후 합병및 경영진 교체계획 여부 심사 등 6가지 원칙을 제시
했다.

은행소유 지분한도에 대한 금개위의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룹은 일단 대신과 교보 정도로
손꼽히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