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14.5%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특종
황금알부금"을 7월31일까지 한시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금은 최초 12회차까지 납입한 월부금에 대해서는 연11.5%의 기본금리를
지급하고 12회차 경과후부터 납입되는 월부금에 대해선 추가로 최고 1.0~3.0%
포인트의 보너스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가입종류는 2년제와 3년제가 있으며 가입금액은 월10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가입할수 있다.

또 납입원금의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고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