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위성용 궤도 5개를 올해 하반기중에 민간기업에 분양해
줄 방침이다.

또 궤도를 분양받는 기업으로부터 일정규모의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을
계획이다.

정통부는 위성통신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에게 정부차원에서 확보
추진중인 정지궤도를 분배해 위성통신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오는 6월중 "위성궤도 확보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분배방법 및 절차 등을 확정한뒤 현재 확보 추진중인 5개 궤도를 대상으로
빠르면 오는 9월말께 기간통신사업자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분배방법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절차와 비슷하게 사업계획을 심사한뒤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업체를 정하고 이들로부터 일정규모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분배방법이나 출연금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통신개발연구원
한국통신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 삼성 현대 등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성궤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청한뒤 인접국가
와의 조정을 거쳐 ITU에 등록해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를 추진토록해 등록을 앞당기기 위해 조기분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궁화위성이 사용하고 있는 동경116도와 동경113도 등
2개의 정지위성궤도를 확보했으며 5개를 ITU가 우리나라에 분배키로 사전
공표해 사실상 확보해둔 상태이다.

이가운데 인포샛A,B,C는 동경103,113,116도의 궤도로 한반도 및 주변지역을
커버하며 동경164도의 이스트샛과 동경177.5도의 글로벌샛은 한반도 및 동남.
북아시아까지 커버하는 지역위성용이다.

이와 별도로 데이콤도 통신용으로 3개의 궤도를 ITU에 신청, 사전공표된
상태이다.

또 방송용으로 5개의 궤도를 ITU에 신청해두고 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