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친척에 식량지원 가능..남북적십자, 지정기탁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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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남북적십자대표는 26일 오전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물자를 직접 전달
하기 위한 절차문제와 지원규모에 최종 합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북경) 차이나월드호텔(중국대반점)에서 교환한
16개항의 공동합의문에서 한적이 1차로 오는 7월말까지 옥수수를 기준으로
곡물 5만t을 지원키로 하고 추후지원문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남측 기증자가 지원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해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과 대상에게 전달하는 지정기탁제에 합의했다.
또 인도.인수지점에 대해서는 육로의 경우 신의주, 남양, 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합의했으며 한적요원 2~3명이 인도.인수
장소에서 북적에 직접 물자를 인도하고 인도인 수증을 교환키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판문점 통과 육로확보 및 국제적십자연맹(IFRC) 대표단에
한적요원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병웅 한적 수석대표는 합의문 서명을 마친 후 "판문점 통과 육로 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남북한이 직접 만나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남북적십자대표는 26일 오전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물자를 직접 전달
하기 위한 절차문제와 지원규모에 최종 합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북경) 차이나월드호텔(중국대반점)에서 교환한
16개항의 공동합의문에서 한적이 1차로 오는 7월말까지 옥수수를 기준으로
곡물 5만t을 지원키로 하고 추후지원문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남측 기증자가 지원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해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과 대상에게 전달하는 지정기탁제에 합의했다.
또 인도.인수지점에 대해서는 육로의 경우 신의주, 남양, 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합의했으며 한적요원 2~3명이 인도.인수
장소에서 북적에 직접 물자를 인도하고 인도인 수증을 교환키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판문점 통과 육로확보 및 국제적십자연맹(IFRC) 대표단에
한적요원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병웅 한적 수석대표는 합의문 서명을 마친 후 "판문점 통과 육로 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남북한이 직접 만나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