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모든 관세환급업무가 전산화돼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서류 접수를 위해 직접 세관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관세청은 26일 환급신청및 심사, 지급과 환급관련 증명서 발급등 모든
환급업무를 전산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환급 신청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청이 구축한 EDI
(전자자료교환방식) 전산시스템을 이용, 관세환급 신청등을 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환급업체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급전산시스템을
구비해야 하고 관세청 시스템과 자료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환급신청을 7월하순이나 8월에 하더라도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때
납부해야할 관세등을 분기별로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업체는 6월30일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검증받아야 7월1일부터 사후 일괄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환급신청자료를 EDI로 전송하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수출입내역 수출이행기간 환급신청기간 환급신청권자
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환급금을 지급이 결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지, 신청인의 계좌에 자동입금되게 된다.

관세청은 환급업무량이 적어 자체 통신망구축이 곤란한 업체는 관세사에
환급업무를 대행의뢰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을 통한 관세환급신청으로 연간 5만건에 달하는 환급신청및
심사, 지급업무를 크게 덜 수 있고 연간 50만여건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환급관련 증명서를 업체가 전산을 통해 직접 발급받게 돼 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