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다.
이 법령에 따르면 미술관은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미술관으로서 인정받는다.
즉 미술관은 <>작품 및 자료 1백점이상, 학예연구원으로 해석되는
큐레이터 1인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일정한 크기의 건물및 토지 1백 이상의 전시실 또는 2천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구비해야 하고 <>일정기간의 전시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 및 <>작품수장고와 사무실 또는 연구실과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개이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아울러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자료의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에 관한 강연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을 미술관의 주요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화랑으로 분류된다.
미술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작품을 매매할수 없다.
반면 화랑은 주로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이를
계기로 작가와 작품구입자 사이의 중개역할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