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청약관련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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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는 투기과열지구 경쟁과열구역 일반지역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각 지구별로 선정방법이 서로 다르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의 실제거래가격과 분양예정가격과의 차이(시세차익)가 30%
이상 벌어진 곳으로 투기과열이 예상되고 주택공급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평형별 또는 군(1.2군)별로 신청을 접수한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란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과열지구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채권(20년만기)으로 시세차익의
70%까지 살 수 있다.
제1순위로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60평방m(18.1평)이하는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1백% <>전용면적 60평방m초과 85평방m(25.7평)이하는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미달할 때는 일반공급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경쟁과열구역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
경쟁과열지역에서는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중 장기간 예치한 사람순으로 선정한다.
<> 일반지역
=제1.2순위자별로 구분 접수한다.
제1순위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다.
미달할 때는 일반공급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무주택우선공급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시 일반공급방법
=미달된 잔여세대를 일반 1순위 배수내의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을 많이 써낸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매입예정액이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배수제란 한정된 주택공급물량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차례가 안되는
청약가입자에게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재 서울
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달부터 주택공급수의 2백배수가 적용된다.
즉 공급주택수가 1백세대라면 청약자격이 2만번째인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면 낙첨자의 순위기산일
을 구분한후 <>배수내에 포함되는 사람은 일반 1순위 배수내의 사람과 혼합해
선정하고 <>배수외의 사람은 일반 1순위 내수외의 사람과 혼합해 선정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3개 지구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각 지구별로 선정방법이 서로 다르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의 실제거래가격과 분양예정가격과의 차이(시세차익)가 30%
이상 벌어진 곳으로 투기과열이 예상되고 주택공급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평형별 또는 군(1.2군)별로 신청을 접수한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란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과열지구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채권(20년만기)으로 시세차익의
70%까지 살 수 있다.
제1순위로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60평방m(18.1평)이하는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1백% <>전용면적 60평방m초과 85평방m(25.7평)이하는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미달할 때는 일반공급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경쟁과열구역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
경쟁과열지역에서는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중 장기간 예치한 사람순으로 선정한다.
<> 일반지역
=제1.2순위자별로 구분 접수한다.
제1순위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다.
미달할 때는 일반공급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무주택우선공급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시 일반공급방법
=미달된 잔여세대를 일반 1순위 배수내의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을 많이 써낸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매입예정액이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배수제란 한정된 주택공급물량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차례가 안되는
청약가입자에게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재 서울
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달부터 주택공급수의 2백배수가 적용된다.
즉 공급주택수가 1백세대라면 청약자격이 2만번째인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면 낙첨자의 순위기산일
을 구분한후 <>배수내에 포함되는 사람은 일반 1순위 배수내의 사람과 혼합해
선정하고 <>배수외의 사람은 일반 1순위 내수외의 사람과 혼합해 선정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