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한국의 주세율체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
소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오는 29일에 EU, 30일
에는 미국과 각각 WTO제소에 따른 첫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근경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27일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26일 재경원에 따르면 EU는 지난달초 우리나라의 주세율체계가 위스키에 대
해 소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하고 이에 대
한 양자간협의를 오는 29일 제네바에서 갖자고 요청, 이를 받아들였다.

EU는 또 지난주말 우리정부에 서한을 보내 EU와 일본간의 같은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패널 결과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위스키와 소주간에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등을 이번 양자협의에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EU의 WTO제소에 캐나다와 함께 제3자협의 형태의 참여를 요청
한데이어 이달 중순 독자적으로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이 EU의 제소에 제3자협의 형태로 참여했으면서도 또
다시 독자적으로 제소한데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이같은 형태의
제소가 가능한 것이 WTO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제소는 EU의 제소와 내용이 똑같아 우리나라에 대해 주
세율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압력의 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번 EU와의 양자협의에 이어 미국과도 같은 내용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