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꺾기' 이례적 관대 .. "자금흐름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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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 보람 조흥은행 등 3개 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
거래행위를 적발하고도 가벼운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보람은행이 개발신탁증서를 매개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증서의 표면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액을
중소기업에 부담토록 한 것은 명백한 꺾기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조흥은행은 중소기업인 K철강과 지난 90년12월 약 20억원정도를 거래
하면서 대출액대비 최저 30.3%에서 최고 59.8%까지 구속성예금을 가입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은행의 구속성예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
거래행위를 적발하고도 가벼운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보람은행이 개발신탁증서를 매개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증서의 표면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액을
중소기업에 부담토록 한 것은 명백한 꺾기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조흥은행은 중소기업인 K철강과 지난 90년12월 약 20억원정도를 거래
하면서 대출액대비 최저 30.3%에서 최고 59.8%까지 구속성예금을 가입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은행의 구속성예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