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 공개토론회] '우리의 교섭문화...'..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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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사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체협약에 분쟁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27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정연앙 교수는 "우리의
교섭문화, 어떻게 바로세워야 하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쟁처리절차를
정해두면 의견대립을 공정한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노조집행부
가 바뀌어도 교섭 원칙과 관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남일삼 조직강화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기획
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영록 이사, 롯데그룹 민승기 감사, 한국일보 이병완
논설위원, 경실련 김장호 노사관계특위위원장 등이 보조발제자로 나섰다.
남일삼 노총 조직강화본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
올바른 교섭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상대를 실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 노조를 기업경영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하고 와해시키거나 노조활동을
억압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실력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교섭에 앞서 예비교섭을 갖는게 좋다.
노사가 교섭준비팀을 운영하면 교섭과정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늘어나면서 단체교섭지침이 서로 달라 단위노조의
교섭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급단체들은 교섭전략을 수립할 때 조직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면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목표는 임금인상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확충 경제민주화
물가안정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직업능력개발 사회복지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노사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
덕망과 경륜, 전문성을 겸비한 권위있는 인사들로 민간차원의 임의조정
기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산적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사용자는 저임금에 의한 이윤추구를
지양하고 인간존중 기업문화 형성, 공개 경영, 노조의 경영참여 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 엄정한 심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27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정연앙 교수는 "우리의
교섭문화, 어떻게 바로세워야 하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쟁처리절차를
정해두면 의견대립을 공정한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노조집행부
가 바뀌어도 교섭 원칙과 관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남일삼 조직강화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기획
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영록 이사, 롯데그룹 민승기 감사, 한국일보 이병완
논설위원, 경실련 김장호 노사관계특위위원장 등이 보조발제자로 나섰다.
남일삼 노총 조직강화본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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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섭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상대를 실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 노조를 기업경영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하고 와해시키거나 노조활동을
억압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실력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교섭에 앞서 예비교섭을 갖는게 좋다.
노사가 교섭준비팀을 운영하면 교섭과정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늘어나면서 단체교섭지침이 서로 달라 단위노조의
교섭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급단체들은 교섭전략을 수립할 때 조직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면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목표는 임금인상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확충 경제민주화
물가안정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직업능력개발 사회복지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노사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
덕망과 경륜, 전문성을 겸비한 권위있는 인사들로 민간차원의 임의조정
기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산적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사용자는 저임금에 의한 이윤추구를
지양하고 인간존중 기업문화 형성, 공개 경영, 노조의 경영참여 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 엄정한 심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