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경기도 지역에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배법")상 세 지역, 즉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중 성장관리지역이 공장을 설립하기 가장 용이하며 나머지 두 지역도
업종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지만 제한이 많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등이며 지역 설명은
공배법 시행령 제3조 내지 4조의 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중 가급적 준농림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 역시 업종별로 설립가능여부가 결정되는데 준농림지역이 공장설립에
가장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부지 물색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꼭
하십시오.

법률상 가능한 업종도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류상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는 공배법 제9조에 의한 공장
입지기준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공장등록의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며 공장설립승인시 총 25개 법률의 40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농지 및 산지를 이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내역서,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 지적도 및 지형도(5천분의1 또는 2만5천분의1), 부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는 제조업을 처음 창업하시는 경우
이므로 위에 설명한 공배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절차가 아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승인절차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꼭 이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승인을 취득한 후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검사후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면
해당관청은 10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공장설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일단락 됩니다.

문의 860-3734

도움말 : 김정술 < 경영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