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국립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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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등 품질표시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업체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기술품질원 (원장 이승배)은 지난 3월말에서 5월초까지 전국 2백여
백화점등을 대상으로 양탄자등 11개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표시사항을 적법하게 하지 않거나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한일카페트 등 10개품목 7개업체와 이를 판매한 갤러리아압구정점 등 22개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외국어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 (브랜드)와 제품은
한일카페트의 양탄자, EMEC (버버리) 대성산업 (구치) 신세계인터내셔널
(조지오아르마니) 한국코사리베르만 (발리) 웨어펀인터내셔널 (아이그너)
유로통상 (버버리) LG백화점 등의 넥타이, 세이코트레이딩의 아동의류,
유인통상 (버버리)의 셔츠, SMD Q&Q의 자켓, 바디클럽 마르꼬레의 화장비누
등이다.
또 조원무역 (도비)의 셔츠는 수입자명 원산지를, 용성무역의 작동완구
서울공업사 기두통상의 비작동완구 썬힐의 인체세정제 등은 수입년월을,
서울공업의 비작동완구는 제조년월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GFD브랜드의 셔츠, 조이완구 삼진상사의 작동완구, 앙떼데의
유모차, 오닉스쇼파 리젠시의 식탁 및 의자 등과 대성산업 (소니아리키클)
숙녀의류는 안감혼용율을 표시하지 않았다.
휠라코리아 (휠라)의 안경테는 재질표시가 부적정했으며 댕기방과
주영무역의 넥타이와 대양 (허셀프)의 숙녀의류는 제조업체와 주소또는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기술품질원은 이들 업체들에 품질표시명령등 행정조치하도록 해당시
도에 통보하고 표시명령을 위반한자는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기술품질원 (원장 이승배)은 지난 3월말에서 5월초까지 전국 2백여
백화점등을 대상으로 양탄자등 11개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표시사항을 적법하게 하지 않거나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한일카페트 등 10개품목 7개업체와 이를 판매한 갤러리아압구정점 등 22개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외국어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 (브랜드)와 제품은
한일카페트의 양탄자, EMEC (버버리) 대성산업 (구치) 신세계인터내셔널
(조지오아르마니) 한국코사리베르만 (발리) 웨어펀인터내셔널 (아이그너)
유로통상 (버버리) LG백화점 등의 넥타이, 세이코트레이딩의 아동의류,
유인통상 (버버리)의 셔츠, SMD Q&Q의 자켓, 바디클럽 마르꼬레의 화장비누
등이다.
또 조원무역 (도비)의 셔츠는 수입자명 원산지를, 용성무역의 작동완구
서울공업사 기두통상의 비작동완구 썬힐의 인체세정제 등은 수입년월을,
서울공업의 비작동완구는 제조년월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GFD브랜드의 셔츠, 조이완구 삼진상사의 작동완구, 앙떼데의
유모차, 오닉스쇼파 리젠시의 식탁 및 의자 등과 대성산업 (소니아리키클)
숙녀의류는 안감혼용율을 표시하지 않았다.
휠라코리아 (휠라)의 안경테는 재질표시가 부적정했으며 댕기방과
주영무역의 넥타이와 대양 (허셀프)의 숙녀의류는 제조업체와 주소또는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기술품질원은 이들 업체들에 품질표시명령등 행정조치하도록 해당시
도에 통보하고 표시명령을 위반한자는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