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토지매도시 신고를 해야한다.

또 중점수질개선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은 상수원보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직접영향구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및 수질정화구역으로 구분관리하고
하루 50만t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중점수질개선지역중 상수원보호지역의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중점수질개선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직접영향구역안에서
토지를 팔 때는 신고하고 이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주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환경부가 추진한 토지선매제는 재원확보등의 어려움 등으로
관계부처가 반발, 법조항에서 제외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